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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수영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허가로 주민들 소음피해 우려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실내야구장, 주민들 소음 피해 걱정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4:03]

광주광역시 김수영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허가로 주민들 소음피해 우려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실내야구장, 주민들 소음 피해 걱정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10/25 [14:03]

▲ 광주광역시 김수영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허가로 주민들 소음피해 우려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통해 화정동 건축허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체력단련장이라는 명목으로 증축 허가를 받고,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며, “실내야구장 운영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동림동 실내야구배팅센터의 경우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민원 발생여지는 적겠지만, 평일 오전임에도 이용객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화정동 주택가의 경우 24시간 실내야구장 운영시 소음피해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증축 허가를 해줬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방법·기준 등 증축허가시 행정의 잣대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피해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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