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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