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9:49]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25 [19:49]

▲ 국세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