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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 양천구의원,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급 조례’ 대표발의

민방위 집합교육 참가한 민방위 대원에게 여비 등 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9:15]

황민철 양천구의원,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급 조례’ 대표발의

민방위 집합교육 참가한 민방위 대원에게 여비 등 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25 [19:15]

▲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양천구 소속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방위 대원은 1-2년차까지 의무적으로 현장 집합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비 등 여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아 교육훈련 참가를 위해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가해도 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데 반해, 불참 시 지방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훈련이 민방위 대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민철 의원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외에도 성실하게 교육훈련 등 임무를 수행한 민방위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황민철 의원은 “민방위 집합교육 참가를 위해 민방위 대원이 사비를 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가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민철 의원은 “군 복무에 이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훈련까지 받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8일 시작되는 양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황민철 의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한 민방위 대원의 주차료 면제를 면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민방위 대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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