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개정조례 통과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가능해져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예산에서만 지원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경비를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이탈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민족이다”면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줄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거 통일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취업 등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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