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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11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5:07]

울산광역시의회, 11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10/28 [15:07]

▲ 울산광역시의회, 11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4년도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12일과 13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51건으로,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7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시장 발의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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