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은행나무 악취 해결’제도 개선 나서‘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개정안...‘악취 유발’ 가로수 교체 근거 담아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8일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로수 메워심기·바꿔심기할 수 있는 요건에 ‘악취 유발’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나무는 가을철 열매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로수다. 다만, 은행나무는 암·수나무가 따로 존재하는 암수딴그루 나무인데,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린다. 이에 수나무로 교체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 의원의 복안이다. 과거 은행나무는 심고 나서 10 부터 15년가량 지나 꽃이 펴야 성별을 구분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유전자 분석기술을 개발하면서 조기에 암수 구별이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가 개정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과 수거에 드는 비용 등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가로수 악취 문제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