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금융위원회,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대상 시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3:40]

금융위원회,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대상 시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29 [13:40]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
 - 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 (참여율 54.7%)
 -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가입자는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Ⅴ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①계산서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처방전 입니다.
Ⅴ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자전송이 가능합니다.
Ⅴ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Ⅴ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지도 앱 연계 등 국민들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 개)과 약국(2만 5천 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① 병원이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 부담은 없습니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④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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