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차난, 고령화 등 주요 현안 챙겨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 이후 확보한 25억 활용 방안 점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구정질문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이후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 활용방안과 ▲ 용산구에 불어닥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권두성 의원은 범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산재한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를 건의하고, 박희영 구청장은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용산구에 치매기금을 조성해 ▲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와 ▲ 장기적인 치매 지원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여, 고령화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9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가결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의 주요 내용인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 활용 방안과 실적포상금에 지급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권두성 의원이 확보한 25억 상당의 재원으로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220면을 비롯해 원효1동 및 효창동 소재 자투리땅에 주차장 조성하는 등 용산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적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포상금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이어진 구정질문에서 권 의원은 ‘용산구의 인력운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용에 공통적인 채용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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