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신천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관련 현장방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울산 최초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간제 운영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4:38]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신천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관련 현장방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울산 최초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간제 운영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10/29 [14:38]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신천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관련 현장방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30분 ‘신천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교통 안전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은 경찰청의 ’국민불편해소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고, 울산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되는 구간은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이며 오후 9시 이후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할 예정이다. 낮 시간대에는 30km/h 속도 제한이 유지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천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는 냉천사거리에서 신천초입구 삼거리까지 구간은 현행과 같이 30km/h 속도 제한이 유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기획과,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과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의 배경, 목적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문석주 의원은 "이번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 도입이 울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은 11월 중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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