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28일 충주시 신니면 소재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양성축 살처분 및 방역대·역학농장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19시경 발생농장 축주가 피부 결절을 확인 후 신고한 뒤 검역본부 정밀검사 실시 결과 28일 오후 18시경 11두가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축 11두를 랜더링 살처분 완료했으며, 가축시장 폐쇄, 방역대(반경 5km) 내 151호 7,752두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했다. 또한 충주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농장 앞과 방역대(5km) 내 통제초소를 2개소를 설치하여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초동방역팀을 발생농장 앞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길형 시장은 발생농장으로부터 5km 내 방역대 경계 지역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축산차량 소독 필증 점검 및 소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럼피스킨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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