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경산시는 지난 30일 정평역 하늘채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에 맞춰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아파트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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