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아산시보건소는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의 모자보건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기초생활수급자 300만 원, 그 외 10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진비 최대 5 부터 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시술비 지원 횟수가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난임 시술 지원금 연령 구분도 폐지된다.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시의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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