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단속기간 운영교통법규 위반 PM 집중단속기간 운영으로 교통안전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올해에는 교통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약 30% 가량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승차정원 초과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승차정원 초과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자치구와 함께 주차가능구역 외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PM에 대해서도 견인 등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PM 무단방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가 밀집지역(궁동 로데오거리, 으능정이 거리 등)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대전시에는 총 992개소(6,178대)의 PM 주차장이 마련되어있고, 대전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 PM에 대해서는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PM은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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