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안군은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후속 조치로,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연령에 상관없이(연령구분 폐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난임부부 당 생애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를 확대해 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 시술에 대해 회당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난포(난소에서 난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나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이 실패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내용을 반영한 조치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난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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