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원재료 등 보관상태, 작업장 위생관리 및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점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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