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임실군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 구역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 구역 935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하여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금연클리닉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금연 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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