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완도해경은 완도해양경찰서는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풍랑주의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ㆍ주의보ㆍ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30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연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의 부주의인 만큼 국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사고 취약지역 및 연안사고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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