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정길상 의원“경사도 규제 등 개발·투자 걸림돌 완화를”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정길상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사도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창원시의 높은 경사도가 지역 개발에 제약을 주어 기업 유치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사도 규제를 완화하면 마산합포구의 산업단지 확장과 상업지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상 다양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상업·공업용지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업·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기업이 유연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 편의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원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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