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위축으로 소멸 심화”소유 규제 완화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담아 농지 거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이날 △농지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농지법이 엄격해졌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과태료 등이 강화됐다. 지난해 농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약 18.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창원시 농취층 발급 건수는 2309건으로, 전년 대비 14.3% 줄었다. 귀농 가구(54가구)도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 권 의원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 등 외지인이 농지 매매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거래 위축은 농민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소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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