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 공무직 정년 연장 검토 필요서울시는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통해 65세까지 고용 중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무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이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 정년연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으며, 현재 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낀세대’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은 “정년 연장이 고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절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필요하다”며, “서울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인 청소, 경비, 주차관리 분야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어 공무직 정년 연장 도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촉탁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무 기간과 단절된다는 점에서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기 보다는 정년 연장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촉탁직 재고용 방식과 공무직 정년 연장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근로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대안을 도출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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