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임실군이 이사할 때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이사를 할 때에는 이사 직전까지 썼던 상하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수용가가 변경되면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온 사람은 정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체납 요금을 승계받아 생기는 민원이 종종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계량기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요금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고스란히 요금이 부과되고 체납 요금은 매월 연체료(체납액의 2%)가 붙어서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출입 및 가옥 매매 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 세입자 및 소유주가 상하수도 미납요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와서 명의가 변경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실제 거주자로 명의를 변경해야 고지서 반송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전출 및 전입, 매매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개인 재산에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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