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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 학교 내‘디지털 쉼표’,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작해야

국내 청소년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6시간ㆍ딥페이크 범죄 노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0:05]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 학교 내‘디지털 쉼표’,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작해야

국내 청소년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6시간ㆍ딥페이크 범죄 노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04 [10:05]

▲ 자유발언하는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디지털 쉼표’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프랑스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쉼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낮아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는 것이냐” 반문하며,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중ㆍ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했다”라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ㆍ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서울 학교 1,311곳 중 1,065곳은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에 그쳤다. 대부분의 서울 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생활 규정‘에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부 방침’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대치된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학생 생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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