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임산부·유아동 우선입장’ 근거 마련윤기형 의원 “우선입장제도 시행이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에 마중물 되길” -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하는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한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한다. 우선입장제도는 임산부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 임신확인서를, 유아동은 신분 확인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확산되어 도민 모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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