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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체계적 지원”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업무·기능 등 규정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1:21]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체계적 지원”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업무·기능 등 규정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1/04 [11:21]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체계적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기능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과 기초자료 구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건강 문제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건강조직인 ‘지역건강협의체’ 구성도 규정했다.

성 의원은 “전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운영 근거를 규정한 조례 제정률은 29% 수준”이라며 “앞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관심을 두고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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