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은 ‘선택사항’, 안전은 뒷전서울 공유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필수 아냐… 무면허도 이용 가능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수단뿐 아니라 사용자의 신분증과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이용자 안전에 관한 노력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시 기기 지원, 헬멧 비치, 안전 캠페인 운영,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을 위한 앱 개발 등을 실시한 바 있지만, 재정을 투입한 곳은 2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스윙, 피유엠피,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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