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천구의회 공기환 부의장(국민의힘·목2,3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환 부의장은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수가 20세대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속한 근로자만을 생활임금의 대상으로 삼았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양천구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공기환 부의장은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양천구 내 근로자들이 생활물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공기환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양천구 내 중소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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