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11월 4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4일 안건 처리에 앞서 ▲남완현 의원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국가보훈대상자 비전 제시 촉구”, ▲전승관 의원이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김지연 의원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 행정 운영 요청-도림천 관련 민원 중심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정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안 2건)을 심사했으며, 심사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가결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등 총 11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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