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 실효성 있는가?... 지하설치 안전 우려!의무설치 대상 68개소 중 36.8%인 25개소만 설치... 2025년 말 시한 앞두고 고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부진 문제와 실효성이 있는지, 지하 설치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의 ESS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ESS 의무설치 대상 68개 기관 중 실제 설치를 완료한 곳은 25개소(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의원은 “남은 43개소에 대한 설치를 20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설치된 ESS의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설치된 25개소 중 8개소가 건물 내 지하에 위치 해있으며, 서울시청 본관의 경우 지하 5층에 설치되어 있다. 이 의원은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를 직접 현장조사 한 결과 지하 2층에 ES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하철 대방역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층에 서울형키즈카페가 운영 중”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는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수도 서울이자 지자체 중 가장 크고 선도적이라 자부하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ESS 설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를 선행하고 유예기간, 외부설치,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실효성 조사, 안전성 조사 등 현장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 협의하겠다”고 적극행정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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