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제안“추가 차량 도입과 인력 충원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 제한’ 문제가 교통약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자 등록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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