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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