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지적... 감사원,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발표 !공제회 이사장 자리, 밀실 인사 의혹으로 '흔들'…시민 불신 커져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전 비서를 사전에 내정하여 특정 교장회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이익이 우려되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데 있다. 공제회 이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임명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향후 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평가다.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청구한 주체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관리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 안전 보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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