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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개정 방향 제시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5:58]

논산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개정 방향 제시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06 [15:58]

▲ 논산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개정 방향 제시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조례 정비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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