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과 여가문화 향상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은 5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고 태화강 등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서핑, 조정, 카약, 수영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울산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오는 11월 18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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