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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운영 및 심사 탈피해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제도의 문제점 지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6:35]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운영 및 심사 탈피해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제도의 문제점 지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06 [16:35]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운영 및 심사 탈피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5일 24년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민간위탁의 재계약 등 평가점수의 기준과 관련해 “심사위원이 6점 미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인 저평가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저평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단시간에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를 조장할 수 있다”며, “또한,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발표와 질문에 의존해서 심사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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