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소방, 공기안전매트 30% 내구연한 넘겨”

총 110점 중 33점 내구연한 7년 넘겨 폐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5:06]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소방, 공기안전매트 30% 내구연한 넘겨”

총 110점 중 33점 내구연한 7년 넘겨 폐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1/07 [15:06]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소방, 공기안전매트 30% 내구연한 넘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7일 실시된 ‘24년 강운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와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기안전매트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호텔 화재사고 당시 공기안전매트와 관련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용혜인의원(기본소득당)에 의해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김의원은 “올해 초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는 총 110점이었는데 그 중 30%에 해당하는 33점이 내구연한 7년을 넘겨 9월30일자로 폐기됐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공기안전매트에 대한 관리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안전매트가 3층형, 5층형, 10층형, 15층형, 20층형 5가지로 분류되는데 9월30일 현재 도내 소방관서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는 대부분 5층형 이하이고 10, 15, 20층형은 각 1개씩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부분의 건물이 10층 이상인 현실에서 ‘시대착오적인 부실관리’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피난기구로 공기안전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규정 – 내용연한 7년은 의무규정이 아님 - 하고 있는데 총 294개소 중 194개가 7년을 경과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의 보유여부, 경과연수, 제품인증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현황을 차악한 후 자율안전점검조사 시 점검표 보완을 통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