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은 6일 서산시의회 4층 의원대기실(조례제정간담회장)에서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문수기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서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장례비와 진료비 등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함으로써 무등록 반려견의 사체 유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인식되는 현실과 정서적 괴리가 크다. 반려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도 필요하며, 이 자리는 서산시 반려견과 반려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등록비와 장례비 등 지원 방식과 한도, 동물등록방법 중 목걸이 형태(외장형) 등록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끝으로 문수기 의원은 의견수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반려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회는 「(가칭)서산시 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견 등록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반려동물 영업장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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