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부산시, 일회용품 조례 여전히 준수 않고 있어”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부산시가 여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2022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부산시를 질타한 지 2년이 지났으나, 부산시가 여전히 해당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조례 제정시부터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 ▲본 의원이 2022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시는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사 안의 매점,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2021년 조례 제정시부터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 ▲본 의원이 2022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내매점, 구내식당(직영)의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일회용품 판매·사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구내식당의 경우 직영인 관계로, 부산시의 구내식당 운영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일회용품 판매·사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음.)”라며, “이 뿐만 아니라, 구내매점,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공문 시달 등을 통해 일회용품 판매나 사용 자제를 권고한 부산시의 올해 추진실적 또한 전무(全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는 ▲한 두 해 지적해온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부산시가 여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부산시는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외치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례 규정부터 준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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