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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연구원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지적, 법적 보호 근거로 차별적 처우 시정해야

반선호 의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비정규직 동일 업무 불구 성과급 제외... 차별적 처우 시정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4:50]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연구원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지적, 법적 보호 근거로 차별적 처우 시정해야

반선호 의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비정규직 동일 업무 불구 성과급 제외... 차별적 처우 시정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1/07 [14:50]

▲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연구원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지적, 법적 보호 근거로 차별적 처우 시정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 의원은 위촉연구위원과 위촉연구원 등 비정규직 연구직들이 부산연구원의 주요 연구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한 처우이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며, 성과급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반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이러한 문제는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한 사례가 있다.

반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직이 부산연구원 내 다양한 과제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촉연구원 가급과 나급은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 및 용역 과제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업무의 동등성과 기여도를 무시한 차별적 처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근무 성과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반 의원은 이를 예로 들며 부산연구원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직원들도 연구원의 성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반 의원의 입장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1개 중 12개 기관이 이미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 역시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나, 부산시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등한 노동 가치에 따라 공평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부산연구원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문제는 공공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앞으로 부산연구원이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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