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최민규 서울시의원,“소방 출동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 민원 부담까지 소방관의 몫인가?”

"소방차 출동 방해 강제처분 필요하지만 민원 부담에 소극적 대응 지적…전담 민원 처리 부서 신설 촉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7:02]

최민규 서울시의원,“소방 출동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 민원 부담까지 소방관의 몫인가?”

"소방차 출동 방해 강제처분 필요하지만 민원 부담에 소극적 대응 지적…전담 민원 처리 부서 신설 촉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07 [17:0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가 강제 처분에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진압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국가들처럼 주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처분을 활용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차 차량으로 인한 화재 출동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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