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서울시의원, “엄마아빠택시, 카시트 규격 미비와 단일 업체 이용 제한 문제... 바우처도입 검토해야”서울시, ’23년 시범사업 16억 원, 143,416건 지원...24개월이하 영아 월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카시트 규격 미비와 서비스 업체 제한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구비 되지 않았다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는 단일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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