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 복합)과 부숙유기질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1등급 기준으로 20kg/포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하며, 내년 1월부터 공급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총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료 종류(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2025년 9월 이전에 공급을 희망한 농업인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배정된 사업량은 타농가에게 재배정 되며, 포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을 축소 지원한다. 김화진 농업기술과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반드시 경작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들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청 시 본인의 토양과 재배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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