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분묘 177기에 대해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 허가된 분묘는 지난 4~5월 토지주 등의 신고를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주시는 앞서 8월부터 3개월간 신고된 무연 분묘에 대해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에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해당 분묘에는 개장 관련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연고가 나타난 1기를 제외한 177기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최종 개장허가를 했다. 개장허가를 받은 토지주 등은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해 제주시 양지공원에 5년간 봉안해야 한다. 봉안료는 10만 원이다. 제주시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계획을 추진한 지난해에는 186기가 개장 허가 됐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분묘가 해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계획을 계속 추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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