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연계된 타 사업 및 지역균특회계 활용 등 예산 확보하여 추진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됐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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