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시의원,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공정하게 성과급 지급해야... 형평성 강화 요구 공공기관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법적 문제 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동을 걸었다. 오늘(11일) 열린 부산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 의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형평성 확보를 요구했다. 반선호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미지급 기관에는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벡스코, 아시아드CC, 부산의료원 등 부산 내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다. 각 기관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지침을 적용함에도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반 의원은 “동일한 법령과 지침 하에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비정규직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수 규정을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더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성과급 미지급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반 의원은 “기관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등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재점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산시 공공기관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반의원은 지난 6일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연구직들이 부산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한 처우이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이고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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