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의원,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부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 법적 기준 못 미쳐, 현실화 촉구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4:24]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의원,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부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 법적 기준 못 미쳐, 현실화 촉구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1/11 [14:24]

▲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부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이 법적ㆍ지침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42곳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종사자 유형은 직업훈련교사,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등 이용 장애인 인원에 따라 배치 인력 수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 정원(영양사, 조리원 등 제외)은 354명이나 현원 241명으로, 113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정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생산ㆍ판매 관리를 하는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수는 정원의 절반(44.8%)에도 미치지 못하며, 직업훈련교사 배치율은 73.8%, 시설관리기사는 0%로 직무지도를 해야 하는 직업재활교사가 행정부터 판매, 시설관리까지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시설 수요에 적합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장형 세탁사업을 운영 중인 부산 유일 근로사업장의 시설 안전 문제도 꼬집었다.“세탁 장비나 보일러 등의 시설물 고장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근로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사업장 현 인력으로 근로 장애인 외 장애인목욕탕 이용자, 노인ㆍ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일 평균 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음에도 지침상 시설관리기사 배치는 힘들다.”며, 인력 배치기준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한 안전을 재차 강조하며, 종사자와 근로ㆍ훈련장애인 50명 이상으로 시설관리기사가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7곳)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시설ㆍ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기사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신정철 의원은 지난주 발표된 부산시 감사위원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원활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향후 시설의 재정지원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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