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완주-전주 통합, 지자체별 광역의원 감소 민의 대변하는 소통창구 줄어권요안 도의원,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장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돼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 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 3616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 1877명, 도의원(비례) 49(5)명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하는 인구는 3만 1058명이며,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 3747명, 도의원(비례) 61(6)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 9405명을 대변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수가 많아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강화에서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또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결정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더 많아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즉 자치 역량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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