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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그늘막 설치했다며...”서울대공원 캠핑장, 조례 피해 ‘꼼수 요금 인상’

시의회 승인 필요한 요금 인상, 그늘막 설치비용 명목으로 최대 40% 인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8:59]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그늘막 설치했다며...”서울대공원 캠핑장, 조례 피해 ‘꼼수 요금 인상’

시의회 승인 필요한 요금 인상, 그늘막 설치비용 명목으로 최대 40% 인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1 [18:59]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드결제 도입도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서울대공원은 카드 결제가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2025년 말로 예정된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갱신 시, 어떠한 명목으로도 요금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모든 요금 변경 시 반드시 서울대공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시스템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편의대로 시설을 운영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다음 사용수익허가 갱신 시에는 이러한 편법과 꼼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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