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 제한없이 확대해야”이소라 의원 “저출생 시대,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필요한 맞벌이부부 증빙을 위해 엄마가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방과후과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증빙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이면 하원하는 아이를 두고 고민하자, 주변 선배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추천해 내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렸다. 이소라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저출생 대응 기조에도 유치원 현장에서는 방과후과정을 희망에 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육자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력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해 애쓰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선발 계획 공고 중 방과후과정 신청 증빙서류 안내를 보면,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수 서류다. 선발 이후 맞벌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탈락 처리라고 적혀 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맞벌이부부가 아니라고 해서 방과후과정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방과후과정 경쟁이 치열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희망하는 원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궁극적으로 맞벌이부부를 증명해야 하는 제한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럴 수 없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묻자, 주 국장은 “인력, 즉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꼽으며, “방과후과정 100% 확대를 위해 애쓰겠다”고 거듭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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