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관로 56% 노후화, 회전기금 의무적립 도입 등 개선 시급옥상 빗물저장 사업, “민간건물 안전성 검증 후 단계적 확대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2024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탄력적 적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 도입 이후 탄력적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불규칙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본예산에 각 200억 원, 2024년 추경에 15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837.5㎞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6,017.2km로 노후화율은 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하수관로 정비에 연평균 3천억 원, 총 1조5천5백1십억 원을 투입했으며 2030년까지 약 2조4천억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의 탄력적 적립 방식은 재정상황에 따라 단기적 유연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하수도 지방 직영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원과 감가상각비 확보 등 장기적 재정 안정성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재정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의무적 적립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국장 안대희)은 “하수관로 노후화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투자 규모로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간 의무적립금 규모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수준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옥상 빗물 저장 사업에 대해 “‘10cm 빗물담기’의 성과는 매우 대단하나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공공건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역 일대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건물 옥상 10cm 빗물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 전문가, 연구원, 건축구조·시공 전문가,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서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민간 건축물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국장 안대희)은 “필요 시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서울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작동 불량 등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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