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사건 매년 150%씩 폭증…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5년째 증가 추세”이 의원“교권 침해 사후 처방보다 사전 차단해야…정부 고시 학칙 반영 검토할 것”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하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는 139건(약 44%)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생문제행동연구회가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 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민원 제기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를 무릅쓰고 선뜻 분리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교권 침해 중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최근 터진 딥페이크 사건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은 이미 교권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보호 받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고시 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내용이 교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반영됐는지,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바로 분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심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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